울진비행장에 항공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이 7월 8일 문을 열었다. 이와 함께 울진비행장도 15년만에 완공되어 비행교육의 전진기지로 새롭게 태어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8일 오후 2시부터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김관용 경북도지사, 임광원 울진군수, 지역 국회의원, 항공업계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진비행장에서 「울진비행교육훈련원 개원 및 울진비행장 준공식」을 거행하였다고 밝혔다.
정종환 장관은 치사에서 울진비행교육훈련원 개원으로 울진비행장이 활성화되어 울진의 랜드마크로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울진군민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훈련원 개원과 비행장 준공식을 겸한 오늘 행사는 식전행사, 본행사, 식후행사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공군의 축하비행과 훈련항공기 전시, 관제탑 관람, 초중등 학생의 훈련기 비행체험 등 울진 군민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열렸다.
울진비행장에 비행교육훈련원이 들어서게 되면 (1) 연간 200여명의 조종사를 배출하게 되어 안정적인 조종인력 양성기반을 구축하게 됨은 물론 (2)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의 원활한 조종사 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 세계적으로 조종사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4) 우리나라도 항공운송 증가·저비용 항공사 등장 등으로, 조종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조종인력 수급체계를 갖추는 것이 절실한 실정이다.
* 보잉사의 조종사 수요 예측에 의하면 전세계 조종사는 2005년에 152천명에서 2025년에는 360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5)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사 등에 종사하는 조종사는 4천여명이며 5년간 1,600여명의 부족이 예상됨.
그러나 민간차원의 조종인력 양성체계가 미흡하여 국적항공사 조종사의 60%이상이 군전역자나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100여명 이상이 비싼 외화를 들여 외국에서 조종자격을 취득한 후 국내자격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6)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정적인 조종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통해 조종사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울진비행장을 활용하여 조종사를 양성하는 민간 비행교육훈련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그간 경북도 및 울진군과 훈련원 설립 지원협약을 체결(‘09.11)하고 훈련사업자로 한국항공대학교와 한서대학교를 선정(’10.1)하였으며 아울러, 훈련생 취업 활성화를 위한 항공사와 협약 체결(‘10.3), 군 당국과의 공역 협의, 훈련기 도입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훈련사업자인 한국항공대학교와 한서대학교는 항공법상 전문교육기관으로서 1년의 교육기간을 거쳐 각각 매년 100명 이상의 사업용 조종사를 양성하게 되며, 이를 위해 교관 등의 인력 70여명과 훈련용 항공기 43대를 울진비행장에 배치할 계획이며, 정부는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행장 시설을 제공하고 교육비 일부를 일정기간 지원하며, 경상북도와 울진군도 훈련생의 기숙시설 및 소방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비행교육훈련원 개원과 함께 준공된 울진비행장은 조종사 양성의 요람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최적의 비행교육환경을 제공해 울진이 항공교육도시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이 우리나라 조종인적 자원을 확대하고 국적 항공사의 조종사 수급을 원활히 함과 함께, 높은 교육경쟁력을 통해 외국의 교육수요도 유치하여 세계적인 비행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관계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를 먹여살릴 수 있는 미래 문명분야는 생명과학(BT), 정보통신(IT), 고전과 인문과학(CT) 및 항공우주분야(ST)이다.
따라서 항공분야 육성이 단순히 조종사를 1년에 몇 명 배출하는 선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이 분야에서 세계 기술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각 분야별 다양한 원천기술을 우리가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싶다.
지난 7월 8일 목요일에 연간 200명을 배출할 수 있는 규모의 국내 비행학교(이하 울진비행훈련원)가 정부지원과 항공대, 한서대의 참여로 문을 열었다. 1991년에도 정부 주도로 연간 200여명 규모의 신규 조종사 배출을 목표로 2년제 비행학교설립을 추진했으나 현실화되지 못하고 계류된 일이 있었다. 약 20년을 보낸 지금에 와서 순수 민간 조종사 훈련의 기반이 다져지기 시작했으니 감개무량할 일이다.
배출되는 새내기 조종사들이 잘 활용되고 각 분야별로 성장이 잘 되어야 하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이 가질 것이라 믿지만 정부와 업계 실무자 선에서도 이미 감지하고 있는 "늘어나는 조종사 수요에 대한 안정적 공급 준비"에 대한 발표안을 들여다 보면 이것은 어찌보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인사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현실적인 제도개선만 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인사문제"라는 것을 또 한번 강조하고 싶다.
그렇다면 그 현실이란 무엇인가?
첫째 "어떤 분야의 조종사가 부족한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위 (5)항을 참고하여 앞으로 5년간 1천 600명이 부족하면 1년에 320명씩 채워지면 되는 책상위 계산 논리가 성립하는데 보다 섬세하게 들여다 본다면, "보잉 737 부조종사가 00명이 부족한 것인지?", "벨 412 정조종사 또는 부조종사가 00명 부족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보안'이라는 구태의연한 이야기로 당연히 이런 수준까지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항상 필자가 주장하는 이야기는 "조종사는 남는다."이다. 따라서 "남는 조종사 인력관리만 잘 해도 조종사 공급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
둘째 "남는 조종사 인재관리"를 잘 해야 한다.
어째서 조종사가 남아도느냐? 라고 하는 말에 대답을 한다면 그동안 각 군(軍) 비행학교에서 배출된 조종사가 00년이상 현역에서 복무하고 예비역으로 전환된 민간인들 중 미취업자 및 건교부 조종사 면허 미 소지자 들 이다. 10년간 참모업무만 하면서 자격유지비행을 하고 전역하더라도 최소 비행시간은 500시간이 넘는다. 그것도 제트엔진 비행기/헬기를 조종한 유능한 인재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학력도 전부 최소 2년제 대학교 이상 졸업자들이다.
항공법에서는 실기시험 없이 사업용 조종사 면허 취득자격을 1500시간 이상 비행시간 보유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1500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한 군 출신 조종사들은 자가용 조종사 면허만 가질 수 밖에 없다. 1499시간 타고 나온 사람도 동일하다. 이것을 단순히 법이 그러니까 라고 말하고 외면해버린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각 군의 정규 비행학교 과정을 수료한 인재들이고 장교로 복무하기 위한 최소한의 학력인 2년제대학교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들이며 비행관련 교범을 이해하고 기본 항공관제가 되는 수준의 영어실력을 보유한 사람들인데 단지 1500시간 비행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업용 조종사 면허도 취득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항공업체에 경력 조종사로 이력서로 들이밀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다.
육군항공의 예를 들면 육군항공학교 교육과정은 '보안'으로 현실공개가 되지 않는 특수성이 있었기에 건교부 관할에 의해 교육과정 커리큘럼이 관리감독되어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그러나 조종사 자격부여라고 하는 단계에서 현실 법(法)이 적용되므로 2000년대에 들어와서 건교부 인가 교육과정으로 등록이 되었고 당시부터 교육수료하고 배출되는 조종훈련생들은 전부 비행훈련 수료와 동시에 사업용 조종사 면허를 받고 육군항공 각급 부대에서 조종사로 복무하게 되었다.
약간의 막 말을 한다면 이 사람들은 '건교부 면허도 없는 무자격 교관(?)'들에 의해 양성된 '자격 조종사'이다.
'자격 조종사'들이 전후방 각급 항공부대 부조종사로 일하면서 '무자격 교관'들에 의해 '정조종사'로 승급되었다. 좀 우습지 않은가?
외국 비행학교에서 사업용 조종사 면허취득을 위해 보통 200시간을 타고 면허를 따는데 업체에서는 경력조종사로 보통 700시간 이상 요구하기 때문에 비행교관 면허를 취득한 후 최소 500여시간, 1천시간을 더 타고 비행업체 경력조종사로 지원하는 상황이다.
정리하면 건교부와 국방부, 행안부, 교과부가 협력해서 "조종사 인력 관리"를 해야 한다.
사업용 조종사 면허 취득에 150시간의 비행시간을 요구한다는 것은 최소 이 정도의 비행경력이 있어야 항공업체 부조종사로 일할 수 있는 최소의 자격이 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2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다면 당연히 사업용 조종사 실기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하고(사실 이 부분도 넘어야 할 과정이 많음), 사업용 실기시험을 면제하는 요구조건에서 1500시간 이상은 무의미하고 - 왜 이런 기준이 도입되었는지 명시된 바도 없음. - 현실적으로는 총 비행시간 500시간 이상이면 사업용 조종사 시험에서 실기면제를 해도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셋째 어떻게 "남는 조종사를 관리"하느냐?
1. 건교부, 국방부, 행안부, 교과부에서 배출되는 조종사 인재관리 DB를 구축한다.
2. 총 비행시간 200시간 이상 경력 조종사 중 자가용조종사 면허만 소지하고 있거나 취업에 필요한 '사업용 조종사 면허'가 없는 경우 관보나 기타 공고를 통해 면허시험 및 취득 권유를 하며 사업용조종사 실기시험 면제에 필요한 총 비행시간을 1500시간에서 각 군 및 정부기관 또는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사업용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2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보유하였을 경우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3. 헬기조종사 경력과 고정익 조종사 경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조종사를 모집하는 경우라면 아무래도 회전익(헬기)과 고정익 경력에서 회전익 경력이 더 중요하겠지만 "부조종사" 자리를 채우는 신입 또는 경력 부조종사 채용의 경우라면 지원가능한 경력 조종사 항목에서 '회전익 제외' 또는 '고정익 제외'라고 명시할 이유가 없다.
UH-1H 헬기를 타다가 시누크 헬기를 탈 때도 "기종전환"이라는 훈련을 거치는 것 처럼
회전익 경력의 조종사가 고정익으로 넘어갈 때에도 "기종전환" 코스를 거친다. 새로 고정익 조종사 훈련을 받지 않는다. 회전익과 고정익의 조종법이 다를 것 같지만 해 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특히 "기종전환 훈련"만으로 고정익에서 회전익으로 회전익에서 고정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비행절차"는 똑 같기 때문이다.
국가도 거대한 기업이다.
그러나 국가는 역사의 정통성과 민족 대단결의 기치를 가지고 문화와 문명을 함께 발전시켜가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기업 경영의 철학만 가지고 국가경영에 적용시키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허나 국가든 기업이든 모든 성공의 관건은 "인재양성과 적재적소 인재 활용"이다.
시험제도를 통해 받아들이는 인재 말고도 국가가 나서서 인재를 발탁해서 쓸 줄도 알아야 한다.
항공분야 조종사(회전익, 고정익, 기타) 수급 제도 발전이 타 분야 활성화에도 적용이 되서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인재관리도 해야 하는 때 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쉽게 생각해서 쉽게 감내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 생각하지만 뜻이 있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는 힘과 저력과 지혜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을 믿고 이렇게 까불어본다.
* 생각을 정리한 내용이라 '있다, 한다, 본다" 체로 문장이 구성되었습니다. "입니다" 체의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글 읽으면서 부담을 느끼셨다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2010.07.11.일 헬기조종사 휴이(huey)


